대전평생교육진흥원 기관경고 받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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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교육진흥원 기관경고 받은 사연은?

  • 승인 2016-08-09 20:08
  • 신문게재 2016-08-09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시 종합감사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

600여만원 회수 조치 명령…시정 2건ㆍ주의 16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승진 소요연수 미 도달자를 승진임용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제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1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ㆍ주의 시정 조치하고 기관 경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상근무시간 외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 외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직원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 성실하게 공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직원 28명은 시민대학 개설과목 수강을 하는 등 사적용무를 보고, 공적 사무(사업계획 검토)를 처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 수당을 지급 받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등록해 직원 28명에게 지급된 600여만원 상당을 회수 조치했다.

또 진흥원은 승진 소요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승진 임용해 문제가 됐다.

재단의 인사규정 제26조(승진소요 기간)에는 당해직급별 승진소요 최적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승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승진 소요 최저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인사를 시행해 해당부서 장은 경징계, 담당자는 훈계조치 됐다.

학사관리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재단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정 시간 이수 경우 수료증을 제공하는 학사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수강생 관리 태만으로 학사관리의 신뢰성을 실추시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속직원 상시학습 운영지침 위반 ▲법인카드 사용 및 집행 기준 준수 ▲시 출연금 집행 잔액 관리 철저 등 주의 요구가 내려졌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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