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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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승인 2016-08-11 14:46
  • 신문게재 2016-08-11 3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6440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 후 96.1% 정비

앞으로 조례 이력관리를 통해 제때 시행하는 ‘조례 신호등체계’ 도입


# A씨는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통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지역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으로 아이스크림을 팔 생각으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다른 시와는 달리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제때 시행되지 않은 조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11일 불합리한 조례 공개 성과와 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조례 신호등’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때 마련을 유도한다.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비시한을 설정한 후, 조례의 정비 이력을 ‘추진 중, 지연, 완료’로 구분해 실시간 표시한다.

특히,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별 정비율을 공개ㆍ비교해 주민의 관심과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조례 미정비에 따른 법적 공백 상황을 해결한다.

또 규제완화 조례 실시간 공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법령에서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규제완화 조례의 지자체별 정비현황도 실시간 공개한다.

주민 누구나 자기 고장의 조례 현황을 한눈에 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불합리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이 직접 법령의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와 규제완화 조례의 정비실적은 매년 지방규제개혁 평가(행자부)와 전국규제지도(대한상의)에 반영해 지자체 순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문 단위별 ‘법령-조례 원클릭’을 통해 더 편하게 검색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 5000여건과 주민생활에 중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등 자치법규 9만6000여건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를 클릭하면, 관련 조례 규정 ‘전체’가 검색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관련된 특정 조문이 직접 검색된다.

이번 방안을 발표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진정한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는 보다 확대되고, 불합리한 조례로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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