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김영란법 대응방안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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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김영란법 대응방안 머리 맞대

  • 승인 2016-08-18 16:44
  • 신문게재 2016-08-18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기업인 500여명 몰려 각종 질의 쏟아내

정기 감사체계 구축 등 기업 6대 대응과제 제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40일을 앞두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함께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 500여 명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는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이 뒤처지는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스크 사전점검 ▲내부규정 등 법적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등 기업의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혼선을 막고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면서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을 하는 등 준법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대전과 청주, 부산 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설명회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렴된 기업의 질의를 토대로 작성한 답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 다음달 발간하는 등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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