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생산자단체 RPC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거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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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생산자단체 RPC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거듭 제기

  • 승인 2016-08-18 17:22
  • 신문게재 2016-08-18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박완주 의원 “농민·농촌 위해 산업용 적용 불합리 개선돼야”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18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중FTA 보완대책으로 올해부터 RPC 도정시설의 전기요금을 20% 인하했으나, 이는 RPC의 공공적 역할을 감안할때 미흡한 수준”이라며 “농산물 상품화설비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에도 적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도정시설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도 “RPC는 산지 쌀 생산, 유통의 중심체이자 농가소득 증대를 담당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시설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공감을 표했고, 차상락 천안 성환농협조합장은 “인력 구조조정 등 판매경비를 최소화해도 전기료 등 제조원가 비중이 줄지 않아 적자가 지속돼 작년에 3억 51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토로했다.

쌀 전업농 지원 차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돼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가옥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전북도내 농협RPC의 지난해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이 45.8%를 차지했는데 전기요금 비중으로 따져보면 전체 대비 71.6%로 높았다”면서 “농사용으로 전기요금 전환시 산업용에 비해 6101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돼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난색을 표했다.

신기정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실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발전비용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요금이 저렴하다”면서도 “제조업에 해당되는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요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인하조치로 4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농민·농촌·농업을 위해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의 불합리성 개선에도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며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100억원 안팎을 지원할 경우, 농민과 쌀산업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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