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안전성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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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안전성에 ‘적신호’

  • 승인 2016-08-18 17:28
  • 신문게재 2016-08-18 7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기구상태·시설위치·안전표시 모두 불량

소비자원, 안전시스템 마련 시급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마련된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파손된 기구를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비탈길이나 낭떠러지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일도 있어 담당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기구가 고장 났거나 파손된 곳은 56%(28곳)다. 또 40%(20곳)는 기구 고정상태가 불량해 흔들거리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를 설치해 둔 시설도 7곳이었다.

주변에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낭떠러지와의 거리가 채 50㎝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놓인 탓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됐다.

방해요소로 운동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기구 간 간격이 매우 비좁게 설치되거나 나무 등이 가로막아 최소운동공간마저 확보되지 못한 곳이 68%(34곳)나 됐으며 땅에 주춧돌이나 나무뿌리 등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도 24%(12곳)였다.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곳도 다수였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 없이 누구나 이용하기에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20곳은 아예 표시가 없거나 기구들이 훼손됐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관련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13년에 12건, 2014년 17건, 2015년 24건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 어린이의 피해가 73.5%(39건)로 가장 많았다. 10대와 60·70대 피해가 각각 5건과 3건으로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 22건, 미끄러짐·넘어짐 15건, 눌림·끼임 8건, 추락 7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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