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직원가족 할인·무임승차 1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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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직원가족 할인·무임승차 117억원

  • 승인 2016-08-21 14:28
  • 신문게재 2016-08-21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KTX 등 특혜…할인 및 무임승차제도 운영 ‘지적’

철도공사가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영해 매년 100억원대가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실적이 단 9개월 동안 총 336만3773장이 발급돼 환산금액으로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금액만큼 철도공사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 동안에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직원 출퇴근용으로 총 323만6161장이 발급돼 추정금액으로 약 77억346만원에 달했다.

또한, 철도공사 직원 가족들이 할인받은 철도승차권의 경우 약 38억1258만원(총 12만5598장), 철도공사 직원 자녀통학승차증의 경우에는 2억6832만원(총 1974장)에 이른다.

철도공사가 공사전환 이후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이들이 특혜를 받은 실적은 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공사는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포함)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공사는 사용실적 및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3월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에서도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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