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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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꼼짝마”

  • 승인 2016-08-21 16:25
  • 신문게재 2016-08-21 6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충남농관원 내달 13일까지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기주, 이하 충남농관원)은 내달 13일까지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충남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280명이 투입된다. 또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18~28일은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다. 이어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충남농관원은 수입쌀의 국산둔갑과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와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관세율로 수입되는 저가쌀을 국산으로 속이이거나, 외국산을 혼합하는 등의 행위도 점검한다. 더불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외국산과 국산 둔갑 판매 위주로 중점·단속한다.

충남농관원은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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