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26일 대법원 판결. 경우의 수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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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26일 대법원 판결. 경우의 수에 쏠린 눈

  • 승인 2016-08-22 18:32
  • 신문게재 2016-08-22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1년 1개월만에 선고, 시장직 유지 여부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6일로 결정되면서,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원심형이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시장의 공백사태가 불가피해 진다. 유죄취지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엔 재판결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임기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며 이날 최종 판결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7월 대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유죄일 경우 포럼은 사전선거운동 기구 = 지난 2012년 11월 권 시장은 6ㆍ4 지방선거 1년 8개월 전에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체 탐방, 시민토론회 등의 행사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포럼을 사전선거 운동 기구로 규명하면서 이 포럼에서 거둬 들여진 특별회비 1억59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포럼을 사전선거운동 기구로 인정했고, 거둬들인 특별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징역형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권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당성 확보차원과 여론수렴 차원에서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도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포럼을 통해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의견과,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 시장 뿐 아니라 선거를 치루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인만큼 공개 변론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1ㆍ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권시장은 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판결 확정 직후 직위 상실이 인정되는 만큼 선고 이후부터 행정부시장 대행체제로 대전시정은 공백기를 겪게 된다.

▲일부 파기환송될 경우 시장직 유지 가능= 대법원이 포럼을 사전선거운동기구가 아닌 정치인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으로 인정할 경우 권 시장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의 거수에 의해 결론을 내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유ㆍ무죄 판결이 대부분이지만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파기환송은 1ㆍ2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판결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유죄취지와 무죄취지의 의견을 달아 파기환송시킨다.

유죄ㆍ무죄 취지를 떠나 파기환송될 경우 고등법원으로 판결이 되돌아가고 고등법원 판결 후 또 다시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파기환송될 경우 시장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이유다.

파기환송이 언급되는 이유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수집에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실제 권 시장 사건에서도 증거수집 과정의 ‘임의제출’논란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1차 압수수색(2014년 9월 25일)의 위법성 논란을 배척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2014년 10월 8일)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럼 행정실장인 조모씨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어 복사(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압수가 불가능해지자 사무처장 김씨의 동의를 거쳐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외장하드에서 나온 문건을 기초로 포럼 관련 수사를 확대했고 권 시장 등 관련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1·2차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수집은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고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컴퓨터 외장하드는 적법하다며 증거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증거수집 절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이 불가피한 상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공개변론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증거 수집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은 불가피하다. 권 시장 사건 상고이후 1주일만에 대법원에서 증거수집 과정이 문제가 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 만큼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판결과 검찰의 기소내용은 현실을 외면한 판단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정가의 여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포럼을 사전 선거조직으로 보고 포럼회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유죄가 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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