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최초의 한옥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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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최초의 한옥마을’ 공급

  • 승인 2016-08-23 13:39
  • 신문게재 2016-08-23 5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한옥마을 위치도
▲ 한옥마을 위치도

24~25일 분양 접수, 26일 최종 당첨자 발표

평균 3.3㎡당 220∼24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최초로 공급하는 한옥마을의 분양자가 조만간 결정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한옥마을 42필지에 대해 24~25일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26일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LH청약센터에 신청접수하고 신청예약금을 내면 된다. 신청예약금은 필지별 1000만원, 집합체형(클러스터형)은 필지수에 따라 3000∼8000만원으로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26일 오후 1시 이후에 발표하는 당첨자는 3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옥마을은 290∼330㎡ 규모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240만원 수준이다.

총 42필지 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으로 공급되고, 27필지는 동호회와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 한옥 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여개의 필지를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형(클러스터)으로 공급된다. 8필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전통한식기와, 전통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입주자(분양자)는 행복청과 LH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자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옥마을은 실수요자가 입주해 마을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별획지형은 3년, 집합체형(클러스터형)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 착공 시 계약해제나 환매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식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주변에 고운뜰 공원, 시립도서관,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 위치,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여건, 저렴한 토지가격 등 주거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 한옥마을 조감도
▲ 한옥마을 조감도
▲ 한옥마을 조감도
▲ 한옥마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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