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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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로”

  • 승인 2016-08-23 18:10
  • 신문게재 2016-08-23 4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상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이 적혀 있어 유출 시 개인 기초정보를 도난당할 수 있었다는 게 진 의원 측 주장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2015년 12월 23일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고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은 제외된 채 통과된 바 있다.

진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판매되고 있다”며 “국민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특성상 제도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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