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비에 식비 끼워팔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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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비에 식비 끼워팔기 여전

관리비에 식비 포함해 징수…학교측 “선택제땐 단가 상승 불가피”

  • 승인 2016-08-23 18:50
  • 신문게재 2016-08-23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개강을 앞둔 지역대학 대부분이 여전히 기숙사 관리비에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식비를 선택식으로 전환할 경우 단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지만 하루에 한두끼도 먹지 않는데도 식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도 팽팽해 개강과 함께 기숙사비의 식비 끼워팔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3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 2학기 생활관비는 관리비가 36만8520원(직영)에서 172만4800원(민자기숙사 BTL), 식비는 4가지 종류에 따라 42만7500원(150식)에서 55만9200원(240식)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관생의 판매식 단가는 3000원이다.

한밭대는 한학기 기숙사비가 민자기숙사(BTL) 57만2000원(2인실), 직영 47만4000원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3끼 식사비로 66만4000원, 61만40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다.

한남대는 아침은 의무식으로 100끼분 25만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며 점식과 저녁은 입사시 지급받은 카드로 2500원씩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대는 한학기에 아침과 저녁에만 식사할 경우 39만9000원에서 53만원을, 세끼를 식사할 경우 59만9000원의 식비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 대부분이 기숙사비에 식비를 포함해 생활관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 같은 식비의 의무징수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는 ‘끼워팔기’강매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이 같은 강매 논란이 일자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1일 3식의 식비를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된다”며 각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3끼를 징수하는 한밭대는 매년 학생들에게 선택식과 의무식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민자기숙사인 BTL의 경우 실시협약서에 따라 매년 10%씩의 식비를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어 20여년의 운영기간 동안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학측은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식비단가가 크게 올라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식비 등으로 기숙사 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 운영비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식사를 선택식으로 할 경우 학생들의 식비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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