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운영후 사건 접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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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운영후 사건 접수 집중

  • 승인 2016-08-23 18:54
  • 신문게재 2016-08-23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관할권 조정관련, 법률안 개정은 해결해야 할 과제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검찰청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특허범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전담팀 구성 이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사건이 늘어나는 등 특허 검찰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7월까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사건은 모두 138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 자체접수는 124건이었고 이송접수된 사건은 14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기간 특허범죄 사건수는 248건으로 전년대비 80%가량 증가했다. 자체 접수 사건도 168건으로 급증했다. 이송 접수건수는 56건, 수사촉탁 11건, 자문요청 13건 등이었다.

대전지검은 지난 1월 형사1부내에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검사와 지식재산권법 석사 소지자,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등 3명이며 특허심판원 특허수사 자문위원 4명, 수사관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부터 지식재산연구회를 구성해 격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구성해 대학과 특허청, 특허심판원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치동 발명학원 적발과 3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수입 짭퉁업자 적발 등의 성과도 내고 있다.

특허 검찰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특허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법안 마련과 관할권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허범죄 처분에 대한 형사사건 관할을 대전법원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상정돼 있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하고 20대로 공이 넘어 왔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특허법원도 물론이거니와 검찰청에 대해서도 대전으로 관할집중 되는 것에 저항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문성 제고와 여러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특허검찰청 관할집중은 필요하고 본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허 범죄의 상당수가 단속 사건이 아니라 고소 사건이다보니, 피의자 조사 과정과 기소에 관할 기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에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주거지와 범죄지에서만 기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들어 부산지역에서 특허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를 대전지검에서 조사하려고 할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피고인의 의사를 침해 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조사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대전지검안에 특허범죄 수사부가 만들어져야 하며 관할권 문제 등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자리잡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과도기로 정착을 위한 단계인만큼 한가지씩 정착을 위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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