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권선택 시장 재판 파기환송'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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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권선택 시장 재판 파기환송' 여파에 촉각

  • 승인 2016-08-28 15:34
  • 신문게재 2016-08-28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장 재선거 가능성 여부 직결에 계산 복잡
새누리당 고법 유죄 가능성 기대, 더민주 위기감 해소 쾌재
국민의당 재선거 부담감 탈피 안도, 정의당 시정 표류 책임 제기


대전시장 재선거는 없어진 것일까.

정치권이 대법원의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이 미칠 여파를 두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

여파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재선거 가능성 여부와 직결돼 향후 지역내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이유에서다.

당초 새누리당은 조심스럽지만, 대법원 선고에서 권 시장이 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재선거에 따른 유권자의 피로감과 후폭풍도 우려됐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에 최소 1석의 광역단체장이 기반으로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절실했다.

여기에는 재선거 경우, 더민주 측이 현역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는 시각이 짙은 반면 자당은 의원 차출없이도 후보군이 풍부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계산법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법에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으나, 권 시장이 온전히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한 탓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참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게 됐다”면서 “지난 4.13 총선으로 무너진 지역의 주도권을 대전시장 재선거를 통해 균형을 이루려던 계획은 물론, 대선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상대(더민주)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고법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온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대전시당이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범위와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추가심리가 보다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것은 이 반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쾌재를 부르게 됐다.

그동안 더민주는 20년 만에 대전에서 획득한 첫 시장직을 내어줘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 시장의 재판을 둘러싸고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들이 잇단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지역 여론에 파고들 빌미 제공을 차단해야하는 과제도 있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런 과제는 일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더민주도 의식하고 있다.

송옥주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고 규정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이 같은날 논평에서 “권선택 시장의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는 시정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로서 재판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선거를 치르기에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탓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당 외연 확대를 위해 지난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충청 민심 회복에 부심했다.

정의당은 재판 기간 불안정했던 시정에 책임을 물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논란이 이어졌고, 각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느라 대전시는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권 시장에게 더 이상 대전시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항소심재판부의 빠른 판결도 요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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