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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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시행

  • 승인 2016-08-30 10:31
  • 신문게재 2016-08-3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내달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Ⅰ·Ⅱㆍ내일키움통장 참여자 접수

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제3차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지원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05가구(희망키움통장Ⅰ 75가구, 희망키움통장Ⅱ 929가구, 내일키움통장 11가구)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주민등록)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40% 금액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월평균 29만원(3인 가구)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약 1100만원(최대 약 2100만 원)을 수급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금액의 60%(131만 7000원, 4인 기준)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대 1 매칭비율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최대 720만원 수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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