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기숙사 중도퇴사시 위약금 과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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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기숙사 중도퇴사시 위약금 과다 시정

  • 승인 2016-08-30 16:55
  • 신문게재 2016-08-30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공정위, 충북대·공주대 등 불공정 약관 적발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출입 못하도록



충남대, 공주대 등 충청지역 일부 대학이 강제퇴사시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전국 국공립·사립대 기숙사 17곳의 약관을 점검, 환불 불가 및 불시 점검 조항 등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충청권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순천향대를 비롯해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이 가운데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순천향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 학교가 기숙사 입사 후 30일 또는 60일이 지난 시점에 중도 퇴사할시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았고 그 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 중도퇴사시 입사비 총액에서 15만원을 공제(위약금)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토록 조치했다.

충남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은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공정위는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제 퇴사로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엔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허용했다.

이밖에 공주대와 서울대는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강원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은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불공적 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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