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 식중독, 확실치 않은 원인규명 처벌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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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 식중독, 확실치 않은 원인규명 처벌도 불가

  • 승인 2016-08-31 18:19
  • 신문게재 2016-08-31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 동산초 70명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 감염원 추정판정으로 처벌은 불투명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발생 원인 규명이 어려워 대책이 요구된다.

원인 병원체 판명은 물론 식중독이 발생하게 된 감염원인 규명이 불분명하면 잇따르는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관련자 처벌도 어렵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대전동산초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사결과 원인 병원체는 ‘캠필러박터제주니’ 균으로 지난 24일 최종 확정했다.

캠필러박터균은 통상 생닭에서 나타나는 균으로 생닭을 씻어 요리하는 과정에 야채등에 물이 튀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문제는 감염원이다. 감염원은 536명의 학생이 먹은 점심 식사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 판정을 하지는 않았다.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급식에 제공됐던 음식을 보관해 일주일동안 영하 18℃에서 얼려 보존후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학생들에게 제공된 음식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아 감염원이 점심 식사라는 확정이 불가능했다. 감염원이 확정 판정을 받아야 처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해당 지자체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올해들어서만 전국적으로 7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이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사진)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원인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식중독 발생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10건 중 4건 이상에 달했다.

대전시 교육청과 대덕구 관계자는 “식중독 원인 병원체와 감염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원인균을 확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동산초 학생 70여 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34명이 학교를 결석했다. 2명은 심한 장염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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