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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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 승인 2016-09-01 15:57
  • 신문게재 2016-09-01 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
▲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정에도

도 0.62%, 시·군 11개 0.14~0.66%로 1%도 안돼


충남도와 일선 시·군 등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중증 장애인 경제력 자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무뎌져서다.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아산2)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에 대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이 제정됐지만 일선 지자체가 이를 지키기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특별법 기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이 1%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50억 2300만원을 집행했다. 생산품 구매액이 8063억 6800만원 중 0.62%에 그치는 수치다.

충남 일선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충남 시·군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1% 이상을 집행한 지자체는 공주시(2.33%), 청양군(2%), 보령시(1.76%), 금산군(1.47%) 등 4개 지자체에 그쳤다.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0.14~0.6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각각 1.10~1.15%를 상회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평균구매율도 1.02%를 웃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0.8%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등 구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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