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대법원 판결이후 문화계 수장들도 덩달아 ‘콧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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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대법원 판결이후 문화계 수장들도 덩달아 ‘콧노래’

  • 승인 2016-09-01 16:53
  • 신문게재 2016-09-01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미술관장, 전당관장, 고암재단 대표 등 줄줄이 재계약 기대감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되면서 재계약을 앞둔 대전 문화계 수장들이 연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권 시장의 시장직이 유지되면서 오병권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관장과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 등 문화계 수장들의 재계약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그동안 예술 단체장의 자리가 관행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 온 만큼 재계약을 앞둔 이들 문화계 수장들은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와 함께 재계약 가능성에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한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은 현재 재계약을 한달 여 앞두고 있으며, 오병권 관장은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재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다.

또한 이지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대표이사도 지난 2012년 1월 임명 이후 2015년과 2016년 연임을 통해 2017년 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다.

이상봉 관장과 오병권 관장은 2년 임기완료 이후 2년, 1년 등 총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이지호 대표의 경우 시 출연기관법과 지난해 12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재단 내부 정관을 개정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면서 이들 문화계 수장들은 권 시장의 행정 연속성이 문화정책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권선택 시장의 재판 결과 발표와 함께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가 내정되는 등 문화계 인사가 속속 진행되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문화계 한 인사는“문화계 수장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임을 해왔다” 며“현재 문화계에서도 사실상 권 시장의 시장직이 유지되면서 문화계 수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 역시 연임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귀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실력보다는 정치적으로 ‘수장’들의 임기가 보장되는 관행에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대표는 “그동안 지역 문화계는 전문성과 실력보다는 정치인과 얼만큼 친분이 있고, 정치력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예술단체와 문화계 수장이 결정돼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계 수장은 정치적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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