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연계 ‘김영란법’ 후폭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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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연계 ‘김영란법’ 후폭풍 촉각

  • 승인 2016-09-07 17:04
  • 신문게재 2016-09-07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초대권 관련 뚜렷한 지침 없어 혼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문화계가 초대권과 협찬사의 관계자들 티켓 제공 범위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7일 대전지역 공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연 티켓을 제공하거나 공연에 초청하는 홍보활동에 제약은 물론 전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역 공연 기획사들은 기업의 후원이나 티켓 대량 구매로 공연 수익 상당 부분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공연 등 행사의 초대권을 홍보나 접대에 이용하던 관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연기획자들의 한 목소리다.

대중적이고 유료 관객 비율이 높은 뮤지컬보다 음악, 무용 등의 장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르 성격상 진입장벽이 높고 공연 많지 않아 기업 협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공연계는 문화공연 티켓 제공범위 모호, 초대권 관련 뚜렷한 지침 등이 없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한 공연 관계자는 “협찬사에서 티켓을 제공하는 대상이 제약을 받는다면 사실상 기업 등이 협찬을 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역시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대전예술의전당과 시립예술단은 행정직원 뿐 아니라 무용수, 연주자 등 단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

대전예술의전당(이하 예당)의 경우 공연 때마다 마련돼 있는 ‘유보석’과 관련, 문화정책 결정자 및 기자 등에게 홍보용 티켓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예당 관계자는 “유보석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정책 결정자 및 홍보 등에 이용되고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취지 자체가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것인데, 우선 예당 입장에서도 혹시나 김영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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