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서, 건설산업법위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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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서, 건설산업법위반 일당 검거

  • 승인 2016-09-13 12:30
  • 신문게재 2016-09-13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만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A씨(63) 등 8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위반)로 B씨(55) 등 29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5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동안 모두 175회에 걸쳐 면허대여료 만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실제 공사를 시행할 인력도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공사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계약했다.

면허를 빌려 시행한 공사가 모두 245억원으로 공사비의 5%를 면허대여료로 받아왔다.

또 이들은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 위해 실제로 일한 사실이 없는 B씨 등 29명을 일용 노동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신고했다.

B씨 등은 취업을 위장해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달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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