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은 사회복무도 ‘행정 꿀보직’ 금수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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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은 사회복무도 ‘행정 꿀보직’ 금수저 맞네

  • 승인 2016-09-18 10:34
  • 신문게재 2016-09-18 9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사회복무요원 자료 분석
145명 가운데 70% 101명 국가기관 등 단순 행정직 근무
사회복지시설 배치됐지만 재배치된 사례도 있어


▲김중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사회복무요원에도 일명 ‘금수저’와 ‘흙수저’가 존재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대다수가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 중 70%인 101명은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30%에 불과한 43명만이 기피시설인 사회복지시설(양로원·장애인복지관), 소방·지하철·보훈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검찰과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흔히 말하는 ‘꿀 근무지’에 배치돼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 수발업무와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를 맡고 있어 기피시설로 여겨진다. 또 소방·지하철·보훈병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로 분류돼 있지만 ‘본인선택 근무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최초 사회복지시설로 배정됐던 인원을 같은 지역 내 지자체·공공기관으로 재배치 한 사례도 있었다. 기관 재배치는 타지역으로의 이사, 질병악화, 가혹행위나 부당행위 등 지극히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근무지를 선택하고 근무지 정원을 초과할 때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근무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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