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35개 중 단 1곳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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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35개 중 단 1곳만 배치

  • 승인 2016-09-19 15:21
  • 신문게재 2016-09-19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문화융성 기조에 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

안민석 의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내실 없는 뽐내기용”


대전지역 문화예술기관 가운데 법으로 의무화된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된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교문위)이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문화예술기관 35곳 가운데 단 1곳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 배치 기관별로는 공공도서관 23곳, 공립박물관 4곳, 문예회관 3곳, 문화의집 3곳, 공립미술관 2곳이지만,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예총 등이 입주해 있는 대전예술가의집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 의무배치기관 중 2.8%에 불과한 수치다.

전국 국·공립 의무배치기관 1749개 기관중에서는 39개 기관이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으로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다.

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활용과 의무배치는 지난 2월까지 유예됐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7년 분야별 지표 변화 내용을 홍보하고, 이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가 2015년 280만명에서 내년에 300만명, 2020년까지 3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공립 의무배치기관의 단 2%만이 배치되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선 300만명이란 ‘문화융성’을 자랑하기 위한 허황된 숫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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