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첫 기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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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첫 기일 확정

  • 승인 2016-09-20 17:53
  • 신문게재 2016-09-20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다음달 10일 공판준비기일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0일로 확정됐다.

20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제7형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으로 확정하고, 검찰과 권 시장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제7형사부는 이번 준비기일에서 어떻게 권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지에 대한 검찰 측 계획 등을 듣게 된다. 또 검찰은 기존에 권 시장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검사들과 현재 대전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권 시장 측은 1심부터 변호해 왔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법무법인 정의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우선 첫 준비기일을 통해 검찰 및 권 시장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본 뒤 집중심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준비기일에는 양측을 처음으로 불러 입장을 듣게 되는데 몇 차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이라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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