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선 시군에 위임행정사무 직접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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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선 시군에 위임행정사무 직접 감사한다.

  • 승인 2017-06-01 11:40
  • 신문게재 2017-06-02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김종문도의원(천안4)이 대표발의한 행정서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해당 상임위가 일선 시군에 집적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했다.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김종문도의원(천안4)이 대표발의한 행정서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해당 상임위가 일선 시군에 집적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했다.
시도의회 시군구청에 감사권 ‘있다’ vs ‘없다’ 논란 해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충돌…, 법제처 “할 수 있다” 해석

김종문 충남도의원, 위임사무 시·군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 원안통과



시ㆍ도 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권에 대해 ‘있다’ 와 ‘없다’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유권해석 요구에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있다”고 답해 그동안 서로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의 법리해석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김종문 도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광역의회인 충남도의회가 기초단체인 시군에 대한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광역의회가 일선 시군구청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하위법인 시행령에는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대상기관 제외)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남을 비롯해 경북과 인천 등 상당수 시도의회는 ‘할 수 없다’는 시행령에 따라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부자치단체는 이를 둘러싸고 충돌까지 빚어졌었다.

이같이 법과 시행령의 엇박자에 충남도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 답변을 받아냈다.

법제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단체를 감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하다”는 제안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김종문 도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법과 그 시행령이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며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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