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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27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지부 제공) |
이번 청렴교육은 직원들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확립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자율적인 청렴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감사실 소속 이승훈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칙과 예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올바른 판단 기준과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 직원들의 청렴 간담회를 마련해 교육 않고 일상적인 업무와 조직문화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면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선도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실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대전지부는 11월 4일 대전 서구 팔레드오페라에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순옥 지부장은 "청렴은 공공기관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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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대전지부] 외부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10m/28d/2026102801001940200083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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