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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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
특히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수수료율 결정 시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허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고, 연매출만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었다.
한국은행의 지난 2016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카드 이용률이 급등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연매출 상승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 지난해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이를 전혀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영세한 중소자영업자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민·김정우·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인재근·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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