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요금 제도개편, 고객만족을 위한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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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요금 제도개편, 고객만족을 위한 새로운 도약

김선관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장

  • 승인 2021-03-17 09:06
  • 수정 2021-03-17 10:14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김선관본부장 사진
김선관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두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기존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요금'이 분리돼 고지되었고, 다른 하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새롭게 청구된다는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이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청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청구하고 있었다.



이번 전기요금 제도개편으로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기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하게 되었다.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하면서 전력량요금은 kWh당 5원 인하됐고,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5.3원 신설되었다. 조정된 0.3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사용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50kWh로 전기요금은 4만 8550원 수준이며 이중 기후환경요금은 1860원으로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 수준이다.

또 다른 하나인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석유, LNG등 연료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은 20여년 전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전기요금은 적용받지 못했고, GDP 상위 30개국 중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산정해 1개월간 고객에게 안내하고, 이후 3개월간 적용하게 된다.

연료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kWh당 5원)과 조정폭(kWh 당 1~3원)이 설정돼 있어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연료비 조정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개인소비자는 연료가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전력소비가 습관화되고, 기업입장에서는 연료비 가격변동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대체소비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니 실로 일석 삼조라 할 수 있다.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순히 요금제 개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한전은 이번 미래 지향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바탕으로 원가 최소화 노력을 기반으로 경영효율화에 더욱 매진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전력이 되도록 하겠다. /김선관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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