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학교폭력과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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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학교폭력과 학교교육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3-04-16 09:2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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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변호사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방영된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에 대한 학교폭력과 미투 신고, 그리고 고위공무원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에도 반영되고 그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자에 대해 학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은 크게 학교폭력의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시의에 맞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자가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 교육현장이라는 점을 간과한 대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학교폭력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관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처음 2004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속적인 괴롭힘, 흉포화, 집단화되는 폭력의 양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다고 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가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폭력이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화하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즉 엄벌주의를 기치로 내건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 드라마와 같은 강력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바로 받기에도 용이하다.

오히려 대다수 문제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일들에서 시작된다. 학생들 간의 욕설을 포함한 언어폭력, 따돌리는 행동들, 일회적인 신체접촉 등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가해 학생이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둘 이상의 자녀만 키워 보더라도 자녀들이 서로 놀리거나 때린 행위, 무심코 뱉어버린 나쁜 말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해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잘해 주는 것이 교육기관이 우선 해야 할 역할이다.

수사권이 없는 교육 당국에서 오히려 엄벌주의를 강화하다가는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억울한 면을 다투기 위해 소송이 빈번해질 수 있다. 결국 분쟁 해결을 학교 밖 주체들에게 미루어 분쟁 해결의 외주화를 재촉하고 학교가 소송판이 되어 잘잘못만 가리다가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권 강화를 통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2022년 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교원의 학생지도가 당연했는데,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명문적인 근거가 없어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명문 근거를 만든 것이다. 학교도 교권이 무너졌다는 세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대책과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지식의 전달자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인 훈육과 선도를 통해 인격함양의 역할을 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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