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6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덕특구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대 임대인 B씨에게 무자본 임대사업을 유도한 뒤 모든 과정을 컨설팅하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임대인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3억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순차적으로 구입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청년 연구원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다른 공인중개사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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