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처법 확대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中企 경영난 해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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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처법 확대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中企 경영난 해소하세요

자가 진단 통해 산업재해 사전 예방 목적
산업안전 대진단 1차 집중기간 22일 종료
2차는 4월 15~19일... 관내 기업 참여독려
결과따라 컨설팅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도

  • 승인 2024-04-03 10:31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영세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본부장 채창열)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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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월 말까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산업안전 대진단은=산업안전 대진단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 사업장 대표들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사업주들이 자가진단을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진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월 말까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진은 사업장 안전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 산업안전 대진단 홈페이지 갈무리.
▲컨설팅부터 재정지원까지=그렇다면, 중소 사업장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10개 핵심항목의 자가진단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며, 조직 내 안전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환기할 수 있다. 또한 빨강, 노랑, 초록의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컨설팅과 재정지원, 교육 등 정부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주들은 간편하게 산업안전 대진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상황을 자가진단할 수 있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혹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두 차례 집중주간 운영=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앞서 운영된 1차 주간은 3월 18~22일 종료됐으며, 2차 주간은 4월 15~19일이다. 이 기간 동안 대전세종광역본부를 비롯해 밀착 유선 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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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채창열 본부장<맨 왼쪽>이 산업안전 대진단 1차 집중주간인 3월 21일 대전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제공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박차'=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1차 집중 기간을 맞아 3월 21일 대전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종주 이사장과 채창열 본부장이 참석한 이번 점검은 지역 내 기업들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업은 향후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전세종본부는 이에 앞서 3월 15일에는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8개 기관과 산업안전 대진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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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활성화를 위해 3월 15일 관내 위탁기관 8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제공
▲자가진단 테스트하고 커피 기프티콘 받자!=안전보건공단은 기업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참여 방법은 4월 26일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홈페이지에서 자기진단표를 작성한 뒤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메가커피 3000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결과는 5월 3일 발표한다. 다만 이번 이벤트는 3차 이벤트로 1~2차 당첨자는 제외된다.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영세한 중소 사업장들이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있다면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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