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통합'과 '화합'의 선거로… 3. 선거비용·당선무효, 보전비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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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대전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통합'과 '화합'의 선거로… 3. 선거비용·당선무효, 보전비용 반환

반환 의무 지키지 않은 자, 출마 제한 필요성↑
기존 미반환액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
"효과적 징수제도 마련과 유권자에게 고지해야"

  • 승인 2024-03-21 16:49
  • 신문게재 2024-03-2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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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 대전시선관위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대형 투표참여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선거비용은 말 그대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금전, 물품 등을 뜻한다.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당선 또는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얻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지출액 전액을,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지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반대로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당선무효 시 환급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당선무효가 된 A 전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반환,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며 선거보전비용 1억 원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당선무효가 된 이들은 국민의힘 김선교(영주·양평),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정정순(청주 상당),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은주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돼 선거보전금 반환 대상이 아니다.

2023년 7월 기준 선거보전금 반환 대상은 전국에서 435명이다. 이 중 312명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했으나, 123명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6500만 원에 달한다. 대전에선 당선무효나 그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반환 의무가 생긴 이들은 2명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반환금은 총 2억 7000만 원이다. 이 중 1명은 3000만 원을 일부 납부했다.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이들은 17명이다.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제도적 문제는 명확하다.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 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 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이를 고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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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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