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21일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가 여러차례 도박 행위를 했고 감당하지 못하자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대낮에 금융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당시 소화기 분사 외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해도 피해자들은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도 범행에 대해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은 후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갔다.
A 씨가 베트남으로 달아나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사건 발생 23일 만에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요식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A 씨는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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