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인도나 횡단보도, 당신도 보행자?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인도나 횡단보도, 당신도 보행자?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5-19 18:06
  • 신문게재 2024-05-2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32401001770100073521
라인형 변호사
한번쯤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에서 인파 속을 헤집는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 등과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마주오거나 뒤에서 길을 터달라는 듯 존재감을 뽐내며 경적을 울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하였을 것이다.

과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과 같은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탄 채 걸어다니는 보행자 속에 함께 해도 되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각호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동조 제17호, 제19호, 제19호의 2, 제20호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들은 보행자로 절대 취급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탈 것을 탄 채 걷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위험한 일이며, 혹시나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가히 이에 대한 사고에서 '차'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9호), 단순히 합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진작에 버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 발생 시 범칙금(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증가 추세다.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고,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보도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처벌받은 사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이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라는 판시를 하였고, 전동휠을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에서는 '전동휠의 운전업무 종사자는 애초부터 인도에서는 전동휠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즉, 위와 같은 탈 것을 탄 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사고의 중대성(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도주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벌금에서 금고, 징역(집행유예 포함)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잠깐의 시간 단축이나 편의를 위하여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인파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탈 것에서 잠시 내려 탈 것을 끌어야, 위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행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으로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인 무면허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가기관 집중' 세종,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각
  2. 서산 고구마 '호풍미' 본격 수확, 해미읍성축제에서 950만 원 판매 성과
  3. 트램 공사로 평균통행속도 16.4% 감소... 대책 강구키로
  4. 대전샛 정상가동 '눈앞'…활용 조례 제정 시급
  5.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천차만별…충청권도 격차
  1. 충남대 총동창회, 대학 통합 재추진 촉구… 김정겸 총장에 건의서 전달
  2. 중국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일당 덜미
  3.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4. 대전 중등 교원 500명 한자리에…수업 혁신 방향 모색
  5. 대청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헤드라인 뉴스


정부, 통합돌봄 예산 77% 확대… 충청권 돌봄 격차 해소 나선다

정부, 통합돌봄 예산 77% 확대… 충청권 돌봄 격차 해소 나선다

정부가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올해보다 77% 늘린 16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청권에서 지역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돌봄 현안과 정..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의 다채로운 빵과 문화,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대전 빵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역 빵집 120곳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시민과 함께하는 15m 규모의 대형 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의 중심인 '빵 정거장'은 5개 구역(A~E)으로 나눠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참여 빵집의 대표 메뉴를 매장 판매가격보다 5%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