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인도나 횡단보도, 당신도 보행자?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인도나 횡단보도, 당신도 보행자?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5-19 18:06
  • 신문게재 2024-05-20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32401001770100073521
라인형 변호사
한번쯤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에서 인파 속을 헤집는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 등과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마주오거나 뒤에서 길을 터달라는 듯 존재감을 뽐내며 경적을 울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하였을 것이다.

과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과 같은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탄 채 걸어다니는 보행자 속에 함께 해도 되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각호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동조 제17호, 제19호, 제19호의 2, 제20호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들은 보행자로 절대 취급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탈 것을 탄 채 걷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위험한 일이며, 혹시나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가히 이에 대한 사고에서 '차'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9호), 단순히 합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진작에 버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 발생 시 범칙금(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증가 추세다.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고,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보도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처벌받은 사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이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라는 판시를 하였고, 전동휠을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에서는 '전동휠의 운전업무 종사자는 애초부터 인도에서는 전동휠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즉, 위와 같은 탈 것을 탄 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사고의 중대성(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도주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벌금에서 금고, 징역(집행유예 포함)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잠깐의 시간 단축이나 편의를 위하여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인파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탈 것에서 잠시 내려 탈 것을 끌어야, 위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행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으로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인 무면허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대 펜싱팀, 대통령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 에뻬 단체전 3위
  2. 충남대-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중국서 그린바이오 인재 교육
  3. 폐교 예정 대전 성천초 주민 편의 복합시설 추진 협약
  4. 한밭대 RISE 사업단, 플라즈마 표면처리 국제자격증 합격자 4명 배출
  5.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해단식 진행
  1. 천안교육지원청, 사랑의열매 천안시나눔봉사단과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건양사이버대 총학생회, 수해 지역 이웃돕기 성금 기부
  3.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 'AI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4. 한온시스템, 2025년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모집
  5. [기고]대형복합화력 증설 멈추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을

헤드라인 뉴스


투석환자 교통편의 제도정비 시급…지자체 무관심에 환자안전 사각

투석환자 교통편의 제도정비 시급…지자체 무관심에 환자안전 사각

<속보>20일 대전 한 병원에서 만난 조한영(49·가명)씨는 이틀에 한 번씩 인공신장실을 찾아 혈액 투석을 8년간 이어왔다. 월·수·금 오전 7시 병원에 도착해 4시간동안 투석을 받고 나면 체중은 많게는 3㎏까지 빠지고 어지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먼저 나빠졌고, 오른쪽 눈은 실명했으며, 발에도 질환이 생겨 깁스처럼 발 전체를 감싸고 목발을 짚어서야 겨우 걸음을 뗀다. 투석은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집과 병원을 오가는 병원의 교통편의 제공마저 앞으로 중단되면 혼자서 투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는 심각하게..

[날씨] 12호 태풍 `링링` 영향…폭염·열대야 강화
[날씨] 12호 태풍 '링링' 영향…폭염·열대야 강화

주말인 23~24일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무더위가 이어질 가운데 내륙 곳곳에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2호 태풍 '링링'이 동북 동진 중이다.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남동쪽 해상 가장자리를 따라 규슈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23~24일)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결합해 한반도 고기압이 두터워지며 지금보다 온도가 1~2도 더 올라 폭염이 다소 강화된다. 또한, 내륙 중심에 5~40㎜의 국지적 소나기가 내리겠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에..

충남도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 정부 "추가 지급 결정"
충남도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 정부 "추가 지급 결정"

충남도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가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폭우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현장점검 등에서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김태흠 지사도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기준인 복구비(대파대) 50%를 100%로 상향하고 농업시설 복구비도 기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드론테러를 막아라’ ‘드론테러를 막아라’

  • 폭염에도 가을은 온다 폭염에도 가을은 온다

  • 2025 을지훈련 시작…주먹밥과 고구마로 전쟁음식 체험 2025 을지훈련 시작…주먹밥과 고구마로 전쟁음식 체험

  •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부결…시의회 거센 후폭풍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부결…시의회 거센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