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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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승인 2024-07-10 07:01
  • 수정 2024-11-14 18:1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2) 한우농가
한우 축산농가 모습
당진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우, 육우, 송아지(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된 개체에 한해 축산물이력제와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8월 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후 2023년 한 해 동안 한우, 육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포함된다.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올해 하반기 조정계수를 결정하면 직불금은 출하 마릿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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