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축산농가 모습 |
당진시는 7월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육우 사육 농가는 8월 9일까지 FTA 피해 보전(축산분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축종은 한우·육우·송아지(한우)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를 인정한 개체에 한하고 축산물이력제·도축 관련 증명서로 증빙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3년 한 해 동안 한우·육우·송아지(한우)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며 올해 하반기 조정계수를 결정하면 직불금(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을 받게 되고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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