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민주 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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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인선·민주 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법… 규율체계 정립

  • 승인 2024-11-18 14:1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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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활동을 시작했다.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과 활성화와 부작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18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2개 법안은 올해 6월 창립한 국회 AI포럼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입법 동향 등을 논의하면서 도출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은 교통과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인선·조승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인공지능 진흥법에는 제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안전·신뢰법에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AI포럼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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