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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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제재 결정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 위반

  • 승인 2025-02-13 17:0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025년 2월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2025년 1월 2일 온라인에 보도한「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1월 16일 보도한「[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또 스카이데일리 1월 10일 자 1·3면「"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1월 2일 대한민국국가원로회가 발표한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성명서를 인용, 이른바 '중국 요원들의 국내 선거 개표 조작'과 관련한 보도를 한 뒤 1월 16일「[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1월 18일「[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1월 20일「[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 1월 22일「[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등의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들은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들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사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어 “스카이데일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당국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기사나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가 경고 결정을 내린 "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는 제목의 기사는 박 의원의 대학재학 시절 학생운동 활동, '일심회' 사건,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관 활동 등을 기술하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기사는 리드에서 '12.3 국가 반란 사태'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돼 고발당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더 높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이 20여 년 전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인용부호를 단「"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라는 제목 역시 기사 중 누구도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나와 있지 않았다”며 “객관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여러 내용들이 '중론', '우려', '의혹' 등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은 하나하나가 박 의원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자사게재 경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제재)에 따른 제재 종류는 주의-경고-공개경고 등이 있으며 '자사게재 경고'는 보통의 '경고'와 달리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것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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