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6월 3일로 잠정결정…후보자 등록 5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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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6월 3일로 잠정결정…후보자 등록 5월 11일부터

8일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해 공식 공고 예정
대선 예비후보자 내달 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대선 확정으로 수능 6월모고는 일정 변경 예정

  • 승인 2025-04-07 10:16
  • 수정 2025-04-07 10:19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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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되면서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확정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대선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으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와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시작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편,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예정돼 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는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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