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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가정위탁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사진=연천군청 제공) |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고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이숙경 관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탁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천군과 협력하여 아동과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10개 시·군(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내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학대, 사망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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