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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 백석동 한 도로에서 500m구간을 운전하면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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