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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할증요금을 우선 조정하고, 기본 요금 인상 여부는 물가 동향, 서민경제 상황, 택시업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할증 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그 외 시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20%가 유지된다.
또한, 심야 시간대(23시~4시)에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시계 외)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30%를 유지한다.
앞서 지난 2025년 대구·광주·울산시는 택시요금을 각각 12.6%, 13.3%, 7.5% 인상하였다. 현재 요금을 대전시 평균 주행거리(4.67km)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대구·광주·울산시는 대전시 대비 각각 6.3%, 8.9%,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물가(2023년 대비 4.5%), 인건비(4.3%), 연료비(8.7%)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시 택시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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