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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들 대상자는 민간 심리 상담 기관에서 120일간 총 8회(회당 50분 이상) 1대 1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센터나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본인만 가능)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제공 인력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원 단가는 1급 유형은 1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서비스 유형은 신청 단계에서 선택하면 된다.
지원 방식은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시 결제하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제공받게 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회당 0~30%(0원~2만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한찬오 도 보건정책과장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마음투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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