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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신청 및 컨설팅 운영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
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신청 및 컨설팅'은 관내 기업의 과세표준 산정 오류와 신고 누락을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세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일부 법인은 오류나 누락이 있어도 정기 세무조사 전까지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제한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사전 신청 방식의 세무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과세표준 누락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신고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필요한 법인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사후 관리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이전에 법인이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돕는 예방 중심 세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군은 누락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식은 방문과 비대면 접수를 병행한다. 군청 세정과 방문 접수는 물론 우편과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통해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 일정과 연계해 참여 기업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정기 세무조사 이전에 스스로 신고 사항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성실신고를 돕는 예방 중심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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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