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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서귀포시청 제공 |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비주거용(주차장 등) 지원보조율은 (49세대 이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 60% 보조율을 적용한다.
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원, 단독주택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12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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