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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의 변호사가 대전·충남 경찰청과 세종남부경찰서 사법경찰 456명에 대한 542건의 평가서를 대전변호사회에 제출했다.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거나 증거 제출 등의 과정에서 경찰과 업무 상 교류가 있었던 변호사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평가서를 통해 경찰 중에 고소인에게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전부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증거 부족 시 취하를 암시하는 등 낮은 수사 의지를 내비친 사례와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자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1회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불송치로 의견을 번복하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왜 고소인 주소지에서 하지 않고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했느냐며 자신이 수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사법경찰 사례를 발표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금전 사기 사건에서 정교한 자금 추적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의지가 돋보인 사법경찰 사례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자 조사 및 결정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사례도 상당수 보고됐다.
대전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서를 종합해 대전경찰청 고정선, 충남경찰청 김유나, 세종남부경찰서 김광우, 대전둔산경찰서 강훈 사법경찰이 도덕성과 중립성, 직무능력 등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최진영 대전변호사회장은 "신속·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민에게 수사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법경찰평가를 실시했다"라며 "평가 결과는 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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