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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 |
이번 대책은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춰 마련됐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군은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훼손지 사전 점검 ▲피해조사 체계 구축 ▲피해지 복구 및 품질 개선 등 5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219곳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주요 사방시설도 같은 시점까지 시공을 마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과 주민 대피 안내 체계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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