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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달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적절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했다. 4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이뤄진 계약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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