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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이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하여 도시지역에서 거주, 이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만),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과 당해 연도 이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농촌지역의 주거 공간 마련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지원 형태는 2차 보전사업으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기한은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누리집 일반공고 및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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