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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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접수 시작

6월 30일부터 90억 원 규모 융자 신청, 4년간 이차보전 지원

  • 승인 2025-06-29 14:4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전경 (1)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90억 원으로, 4년간 연 3% 이차보전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상환 조건은 기본적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기술개발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체와 체납 사업자,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 후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함양군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지역 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이 대출 조건과 연계돼 있어, 신청 자체에 제약을 받는 소상공인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겐 이번 정책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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