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시민 제안으로 민생조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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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시민 제안으로 민생조례 발굴

좋은조례연구회 공모전 중간보고회 개최, 생활 밀착안 쏟아져
조례는 제도가 아니라, 삶을 향한 문장이어야 한다

  • 승인 2025-07-02 09: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좋은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좋은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 성보빈 의원)는 6월 30일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 중간보고회를 열고 접수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공모전은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우편·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이 대상이다.



연구회는 실현 가능성과 시의성, 창원시 현실에 맞는 적합성을 중심으로 접수된 조례안들을 평가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 촉진을 통한 적자 해소 방안 등이 우수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안 조례를 실제 조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개정 방식과 창원시와의 협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심장이지만, 아직 시민에게는 낯선 존재"라며 "이번 공모가 조례를 생활 가까이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참여 시민 중 우수 제안자에게는 7월 말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 공모전을 단발로 끝내지 않고, 시민 제안이 실제 조례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제안은 이미 들어왔다.

이제 제도가 응답할 차례다.

다만 조례의 실현 여부는 이후 법제 검토, 예산 편성, 행정 집행 등 복합 절차를 얼마나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장치는 아직 더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는 만들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되묻는 일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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