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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지원 대상은 2018년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진주시 관내 동일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무주택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대출 잔액의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하고, 대상자에게 이자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 지원이라는 구체적 형태의 주거비 완화는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신혼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 연차나 거주 형태 등 일부 조건은 실수요자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신혼의 시작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안정된 터전은 사회의 몫이다.
문을 열어주는 정책이 되려면, 열쇠만이 아니라 문의 위치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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